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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교과이수 인정 및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8학기이상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근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고결석및 제8(출석점수)

 

7(공결 및 유고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한다해당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인정범위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7조 및 8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관련 사항은 조기취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이 아닌 취업으로 (대면수업)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출석점수를 제외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사항(비대면 온라인수업시험과제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참여하거나 충족하여야 함

 

4. 출석인정 신청 절차

학생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소속학과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단과대학 교학팀 학과별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교육지원팀 조기취업자출석인정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5. 신청기간

.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9/17(금)까지 <학과 제출기한>

.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에 제출해야함

6. 주의사항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수업만 인정대상임

비대면(녹화동영상100%)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혼합수업 중 비대면수업(녹화동영상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 동시화상수업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인정하여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임

인턴과정(고용연계형 및 채용연계형 인턴 제외및 본인 창업은 불인정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담당교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출대상자는 수강하려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대상임을 미리 고지하고해당수업에서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로 대면수업에 대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중도퇴사시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해야함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