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2023년 7월) | |
---|---|
|
|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를 안내하오니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등) 2. 교육대상 : 학부, 대학원생 및 교원 전체(첨부참조) ※ 1학기 교육 이수자는 해당 없음 3. 교육내용 -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 연구실 사고 대처 - 화재 시 행동 요령 - 실험실 안전수칙 및 화학약품 취급방법 등 6차시 온라인교육(학과별 상이) 4.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홈페이지(https://safety.kw.ac.kr) 접속 후 교육(첨부참조) 5. 협조사항 - 본 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현황은 대학 평가 및 공학 인증 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첨부 : 1. 교육대상학과 1부. 2. 안전교육 수강 방법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