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구활동종사자 1학기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 및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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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등) 2. 위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등에 대한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 따라서,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학과 : 학부, 대학원생 및 교원 전체
나. 교육내용
다.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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