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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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졸업연기 신청(2018년 8월 졸업예정자)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항(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첨부파일 양식 작성 후)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다. 신청시기 : 2018. 03. 05(월) ~ 2018. 04. 13(금) 09:00 ~ 17:00 라.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부(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마.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18. 07. 13(금)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부(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만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 나. 신청자격 1)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졸업학점 120학점 학과는 99학점) 취득한 자 2)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 다.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라.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마. 신청시기 : 2018. 03. 05(월) ~ 2018. 03. 23(금) 09:00 ~ 17:00 바.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사.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18. 06. 01(금)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