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 종사자 2학기 법정교육 실시 안내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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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종사자 2학기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 2학기 법정교육(정기, 신규)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로봇학부(과) 소속 학생 및 교원 전체
2.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연구실 사고 대처, 화재시 행동요령, 실험실 안전수칙 및 화학약품 취급방법 등 6시간 온라인교육(학과별 상이) 2) 신규교육 : 연구실 안전의 필요성, 연구 활동 종사자의 역할, 분야별 안전 유의사항 등
3. 교육방법 1)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홈페이지(클릭시 이동) 접속 후 교육 2) 신규교육 : 실험·실습전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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