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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따른 결석 인정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인정 신청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결석 인정 근거

-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및 공결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결석

종류

사유

결석 허용 기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원본 서류(유고결석 출석인정원 및 증빙 자료)는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응급상황만 인정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입),

약 처방전 불인정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격리기간

등교제한, 격리 기간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의 진단서 및 공문, 본교 학생처 공문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관련 증빙서류

공결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

당일

-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참여

당일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징병검사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예비군훈련

훈련 당일

- 예비군연대 훈련참가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 예비군 훈련 이수증을 수업 담당 교원에게 제출

(추후 최종 참가자 명단과 대조하여 공결 여부 최종 확정)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참여기간

인제니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조기취업

재직기간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조기취업출석인정원 및 증빙 자료는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결석 인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석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

취업 준비 활동(면접, 체험형 인턴 등)

코로나 및 독감 확진자는 불인정(2024-1부터 공결 인정 불인정)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별도의 공결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4. 제출 기한: 2026. 5. 29.()

 

5.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


.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처리 방법

 

1) 학생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원본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2) 소속 학과():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3) 단과대학 교학팀: 학기 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 교육지원팀: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본교 종합정보서비스(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제출된 증빙 자료 및 본교 종합정보서비스(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한 후 결석 인정 처리

 

(상시 처리) 학생이 사전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결석 인정

(학기말 일괄처리) 학기 말 성적 처리 시, 교육지원팀에서 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6.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통보하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강 후 녹화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된 수업 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결석 인정 가능함)

 

제출한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규정7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2026. 2. 2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