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 활동 종사자 1학기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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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 훈련)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 등에 대한 정기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로봇학부 소속 학생들은 반드시 학기 내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로봇학부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 ▶신, 편입생 : 신규교육 별도 진행 예정 ▶재학생 : 학기당 6차시(온라인, 정기교육)
2. 교육내용(정기교육) 실험실 안전 개론, 개인보호장비(PPE) 사용,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 물리적·기계적 위험 요소 관리 등 6차시 온라인 교육
3. 교육방법(정기교육) 광운대학교 연구실 안전정보망(https://safety.kw.ac.kr) 접속 후 교육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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