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 2026학년도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이수 안내 (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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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학년도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이수 안내 (필독)「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우리 학과 소속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원)는 매 학기 법정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1. 교육 개요
2. 이수 방법
3. 중요 안내 및 불이익 고지 (반드시 확인)
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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