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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공결 서류 제출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따른 결석 인정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인정 신청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결석 인정 근거

-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및 공결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결석

종류

사유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제출 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응급상황만 인정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입),

약 처방전 불인정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격리기간

등교제한, 격리 기간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급의 진단서 및 공문, 본교 학생처 공문

코로나 및

독감 확진자

2024-1부터

공결 인정 불인정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관련 증빙서류

공결

예비군훈련

훈련 당일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훈련 참가 확인 가능자에 한함)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당일

-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불인정

개인 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체험형 인턴 등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4. 제출 기한: 2026. 11. 27.() 12시 (학부사무실로 신청서 및 증비서류 원본 제출)

 

5.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


.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처리 방법

 

1) 학생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원본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2) 소속 학과():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3) 단과대학 교학팀: 학기 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 교육지원팀: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본교 종합정보서비스(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제출된 증빙 자료 및 본교 종합정보서비스(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한 후 결석 인정 처리

 

(상시 처리) 학생이 사전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결석 인정

(학기말 일괄처리) 학기 말 성적 처리 시, 교육지원팀에서 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6.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통보하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강 후 녹화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된 수업 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결석 인정 가능함)

 

제출한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규정7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