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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기(2027. 2.)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전기(2027. 2.)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졸업연기 신청 (2027. 2. 졸업예정자)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2(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1) 다전공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학생 수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인자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부(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작성 후, 교육지원팀(화도관 116호) 방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2026. 9. 1.(화) ~ 2026. 10. 12.(월) | 졸업연기 취소 | 신청서 제출 후 ~ 2026. 12. 28.(월)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부(소속 학과(부)장, 소속단과대학장 경유) |
2. 조기졸업 신청 규정 |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졸업 자격 |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 신청자격 “조기졸업 신청자격”과 “조기졸업자격”은 다르므로 유의하기 바람 | 학점자격 | 성적자격 | ‣2017학번 입학자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는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 신청대상 제외자 |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화도관 116호) 방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학적부 성적증명서 1부 | 신청시기 | 2026. 9. 1.(화) ~ 2026. 9. 18.(금) | 조기졸업 취소 | 신청서 제출 후 ~ 2026. 11. 27(금)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부(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소속단과대학장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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