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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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제도 시행 안내 <선수교과목 미이수 학생- '미이수 인정 승인상담 기간' 안내>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선수교과목 미이수 학생 <선수교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 기간은 2019년 2월 18일(월)~3월 4일(월)까지입니다. (※상담 승인기간을 3월 8일(금)까지로 연장하니, 기간 내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한 교과목 중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상담(Oral Test, Quiz 등)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에 대한 인정 승인(지도)'을 받고, 승인받은 학생은 해당 강좌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기간 내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변경 기간내에 수강신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안내문(Pdf)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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