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유계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
---|---|
|
|
2019학년도 1학기 유계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19년도 1학기 유계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유계결석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계결석) 3. 유계결석 인정 범위 가. 가족의 사망 나. 본인의 결혼, 신병 등 다.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4. 제출 자료 가. 유계결석사유서(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나.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5. 제출 기한 : 2019년 5월 24일(금) 까지 해당 학생은 결석 이후 수시로 제출 바람. 6.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계결석사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유계결석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유계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라.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7. 기타 안내사항 : 유계결석계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계결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