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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라는 자격증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 나온 자격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란 현대인들의 체력 저하와 노화, 운동 상해, 예방과 회복 등 운동 회복에 관련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해 새로 신설된 국가자격증입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체육 분야 전공자 혹은 2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갖고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응시자격

취득절차

체육 분야

전공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 · 박사

–필기

–실기 · 구술

–연수(20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 · 박사

–필기

–실기 · 구술

–연수(200)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③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 구술

–연수(200)

④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 · 연구 · 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 구술

–연수(200)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가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은 필기 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 을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치르며 160문항입니다.

실기 및 구술시험은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을 봅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각 과목의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은 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실기/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간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해서 시행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수과정

연수대상자: 실기/구술시험 합격자

연수시간: 일반과정 총 200시간 일반연수: 12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연수내용:

스포츠 윤리 : 스포츠 인권, 지도자/선수/심판윤리/운동지도 윤리/스포츠 분쟁

건강/체력측정평가 및 운동부하검사 실무 : 건강평가, 체력 및 운동능력 평가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건강평가, 체력 및 운동능력 평가,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동기유발 및 행동 계획 수립/운영 : 변화, 정신건강 관리, 운동과 영양,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만성퇴행성질환 : 만성질환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심혈관질환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및 특수대상자에 대한 :기타대상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운동손상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운동: 운동손상 평가 실습, 운동손상 재활 실습, 기능성운동, 지역 건강운동 활성화

행정관리 실무: 체육관리 법(령)의 이해

현장실습: 병원(30시간), 보건소(30시간), 피트니스센터(20시간)

활용정보:

(1)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우너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업무 종사자로서 근무합니다.

(2) 운동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운동치료나 스포츠 재활을 위한 운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는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 채용공고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채용인원이 많지 않고 대부분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동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https://site.naeiljob.co.kr/consulting/tuition.php

인강을 듣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https://site.edueroom.co.kr/newpage.php?no=0401